인천시 검토… 공항측 난색
“부과땐 경쟁력 떨어질 우려”


인천시가 하루 1000여 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국제공항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제공항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실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를 올 연말까지 조사해 소음부담금 부과와 주민피해 보상, 심야 시간대 항공기 운항 억제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실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7억4000만 원이 집행돼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영향도 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공사가 부담하는 공항시설 이용료 중 항공기 착륙료의 15∼30%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서울 김포와 제주, 부산 김해, 울산, 전남 여수 등 5개 공항 관할 지자체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공항에서 부과한 소음부담금만 약 90억 원에 달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착륙료로 거둬들인 수익이 266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의 소음부담금만 부과해도 최소 4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다른 공항의 소음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5배가량으로 많다. 인천시가 소음부담금 부과에 적극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이르면 내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소음부담금 부과 방침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장관 승인을 받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소음부담금 부과 시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주변국 공항과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국내 다른 공항과 달리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섬(영종도)에 위치해 있고, 이미 28가구가 사는 공항 인근 소음대책 지역에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됐다”며 중복 과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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