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현장 간담회서 밝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조속히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부당 표시 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을 망라하며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BMW 차량의 연쇄 화재 사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기업의 늑장 대응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본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제도다.

박 장관은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부당행위 및 상품의 하자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소비자 권리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는 미국·영국 등 영미법 국가 다수가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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