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업자 손해배상 소송 내

삼성전자가 8월 출시한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에 저절로 불이 붙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판매 일시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7일 CBS방송,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이앤 청은 지난 3일 자신의 핸드백 안에 있던 갤럭시노트9이 갑자기 자연 발화했다며 뉴욕 퀸스카운티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은 소송 서류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이 갑자기 뜨거워져 이용 중단하고 핸드백에 집어넣었는데 휘파람 소리와 날카로운 소음이 들리더니 가방 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잡다 손을 데었고 가방 내용물을 모두 쏟아내는 방식으로 갤럭시노트9을 꺼냈는데 행인 한 명이 옷으로 집어 양동이 물속에 빠뜨린 뒤에야 불이 꺼졌다고 덧붙였다.

청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됐으며 가방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손상됐다며 특정되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결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며 갤럭시노트9 판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소비자 안전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갤럭시 기기 수백만 대의 품질을 옹호한다”며 “아직 갤럭시노트9 기기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배터리 결함으로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겪은 후 배터리 검사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석 기자 namdol@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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