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보고서 대립
20일 국회표결 무산되면
‘4인 재판관 체제’ 올수도


오는 19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재가 또다시 ‘4인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늑장 인선 탓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현 재판관)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선이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 탓에 재차 국회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 4인 체제 아래서는 의사정족수가 7명인 전원평의는 열릴 수 없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3차례씩 전원평의를 연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맡는 헌법소원 사전심사도 지장이 불가피하다. 4명의 재판관으로는 지정재판부 한 부만 구성할 수 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후임자 취임 전까지 재판관들이 임기만료 후에도 퇴임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는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 실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재판관을 둬 퇴임자 발생 시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데 이는 헌법 위반소지가 있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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