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 8월 28일 발간한 ‘평화·통일 교육’ 개정판에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18일 보도됐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도 ‘대외적으로는 협상용,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용’이라며 마치 대남 위협이 아닌 것처럼 왜곡했다고 한다.
반역성(反逆性)까지 확연하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한 헌법을 거스른 국가관을 확산시키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김일성 정권이 수립된 상태였던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마저 없던 일로 돌린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한국인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내 지역에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임을 선언한다’고 밝힌 그 결의 제195호(Ⅲ) 2항을 통일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역사교육 왜곡도 심각한 문제지만, 설사 교육부가 그랬더라도 통일교육 차원에선 대한민국 정통성을 더 선명히 가르치게 해야 한다. 이런 교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그 교재로 통일교육원이 연간 1000회 이상 학교교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량 폐기하고 올바른 지침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
반역성(反逆性)까지 확연하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한 헌법을 거스른 국가관을 확산시키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김일성 정권이 수립된 상태였던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마저 없던 일로 돌린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한국인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내 지역에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임을 선언한다’고 밝힌 그 결의 제195호(Ⅲ) 2항을 통일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역사교육 왜곡도 심각한 문제지만, 설사 교육부가 그랬더라도 통일교육 차원에선 대한민국 정통성을 더 선명히 가르치게 해야 한다. 이런 교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그 교재로 통일교육원이 연간 1000회 이상 학교교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량 폐기하고 올바른 지침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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