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발생 전국 초·중·고 예방교육 실적·참여율은 ‘평균 95%’
‘스쿨 미투(Me Too)’를 비롯한 학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전국 초·중·고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참여율이 평균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쿨 미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교내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및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교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로 교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전국 총 149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참여율은 평균 95%에 달했다. 해당 학교는 2016년의 경우를 따져봐도 평균 94%의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학교의 경우 50∼60%의 저조한 예방교육 실적을 보이기도 했으나 149개 학교 중 대부분은 100% 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년 연속 100%의 실적 및 참여율을 보인 학교는 50개교로 전체의 33%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 스쿨 미투가 제기된 26개교의 경우에도 모든 학교가 지난해 교장,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직원 대상 교육이 횟수 채우기에 급급하고 형식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방교육을 유인물 배포나 시청각 자료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신보라 의원실은 “매년 전국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수차례 교육이 이뤄지지만 정작 교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었고 실적만 제출하면 그만인 게 현실”이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방법이나 평가 기준을 여가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현장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
‘스쿨 미투(Me Too)’를 비롯한 학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전국 초·중·고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참여율이 평균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쿨 미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교내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및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교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로 교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전국 총 149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참여율은 평균 95%에 달했다. 해당 학교는 2016년의 경우를 따져봐도 평균 94%의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학교의 경우 50∼60%의 저조한 예방교육 실적을 보이기도 했으나 149개 학교 중 대부분은 100% 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년 연속 100%의 실적 및 참여율을 보인 학교는 50개교로 전체의 33%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 스쿨 미투가 제기된 26개교의 경우에도 모든 학교가 지난해 교장,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직원 대상 교육이 횟수 채우기에 급급하고 형식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방교육을 유인물 배포나 시청각 자료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신보라 의원실은 “매년 전국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수차례 교육이 이뤄지지만 정작 교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었고 실적만 제출하면 그만인 게 현실”이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방법이나 평가 기준을 여가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현장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