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3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ISD 중재신청통지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슨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억 달러(약 2255억 원)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중재신청통지를 통해 “삼성 총수 일가로부터 최소 미화 780만 달러(87억8800만 원)를 수뢰한 한국 대통령과 기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삼성물산의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의 내부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지난 6월 본격 ISD 전에 협상 여부를 묻는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냈으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외국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과 함께 삼성물산의 주식이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메이슨이 낸 중재신청통지서의 내용 역시 엘리엇과 유사한 취지다.
당시 엘리엇은 “전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으로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며 “(위법적 합병으로) 엘리엇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법을 어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7억7000만 달러(약 8681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중재신청통지를 통해 “삼성 총수 일가로부터 최소 미화 780만 달러(87억8800만 원)를 수뢰한 한국 대통령과 기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삼성물산의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의 내부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지난 6월 본격 ISD 전에 협상 여부를 묻는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냈으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외국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과 함께 삼성물산의 주식이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메이슨이 낸 중재신청통지서의 내용 역시 엘리엇과 유사한 취지다.
당시 엘리엇은 “전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으로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며 “(위법적 합병으로) 엘리엇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법을 어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7억7000만 달러(약 8681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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