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재산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생명과 신체 피해자는 물론,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은 울산 중구가 전국 처음이다. 이 조례는 울산중부경찰서가 지난 7월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제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지역의 범죄 피해자는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각종 검사비와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자 대상과 금액 등은 울산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18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생명과 신체 피해자는 물론,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은 울산 중구가 전국 처음이다. 이 조례는 울산중부경찰서가 지난 7월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제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지역의 범죄 피해자는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각종 검사비와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자 대상과 금액 등은 울산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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