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 확인한다며
사이트 이용뒤 피소 잇따라
“이혼소송 가능하냐” 상담도
경찰, 유흥탐정 운영자 수사
법조계 “이용자도 처벌받아”
“여자친구가 ‘유흥탐정’(인터넷사이트)이라는 곳에 저의 번호를 썼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성매매 기록이 나온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정보통신망법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나요?”
연인·부부의 사랑과 질투가 법정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고소나 이혼을 고민하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인의 개인정보를 의뢰해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유흥탐정은 특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입금하면 그 사람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출입 추적사이트다. 일종의 ‘온라인 흥신소’인 셈이다.
다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19일 ‘여자친구가 유흥탐정에 내 번호를 의뢰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라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결과가 나온 남자친구가 나를 고소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법률상담이 최근 급증했다고 전했다. 유흥탐정에서 획득한 성매매 기록을 이혼 소송에 활용해도 되냐는 상담도 줄을 잇는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내 옛날 전화번호의 성매매 기록도 유흥탐정에 나오는지 궁금해서 조회해봤는데 지금은 남이 쓰고 있는 전화번호면 법 위반인가’라는 문의도 있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지식 문의 게시판에는 “저는 당연히 그런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았기에 (유흥탐정에) 기록이 없었지만 여자친구가 내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게 너무 화난다. 고소가 될까?”라거나 “남자친구가 ‘(네가) 유흥탐정에 내 전화번호를 넘겨 피해를 받았다. 고소하겠다’고 한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흥탐정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흥탐정과 비슷한 형태로 언급되는 흥신소 역시 뒷조사를 의뢰한 이용자가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2012년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이를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민태호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불법 사이트에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28조 위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소지가 크다”며 “자기정보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 배상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 변호사는 “유흥탐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혼 소송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이니만큼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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