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협 등 南北 교류 합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우선 해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현금이전 금지 제재 위반 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 등 남북 경협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두 정상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두 정상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경협 분야 합의에 적시해 미국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이 합의한 이번 경협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동·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사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역시 북한과의 합작회사 운영과 북한에 현금 이전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남북 정상은 이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측 지역인 금강산에서 준비될 당시 남측은 관련 시설 개·보수를 위해 다양한 물자를 북에 반출했지만, 미국 측은 제재 위반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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