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눌러 고통을 주거나 폭언을 일삼은 군부대 중대장의 감봉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20일 오후 3시쯤 소속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부하인 B 중위에게 작전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나 B 중위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중위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누른 상태에서 볼펜을 돌려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또 초급 부사관에게도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했다. 이 일로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춘천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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