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는 21일 해사 헌병 파견대가 여생도 화장실 변기 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장기간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학년 A 생도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사에 따르면 A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생도 화장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생도의 범행은 지난 11일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생도가 변기 뒤 벽면에서 A4용지로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생도는 몰카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는 이날 오후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A 생도를 퇴교 조치하고, 사건을 민간인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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