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들에게 1억여 원을 받아 빼돌린 팬클럽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여·32)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명 발라드가수 K 씨의 팬클럽 운영자로 활동했던 김 씨는 2015년 7월 팬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지금 돈을 입금하면 K 씨의 디너쇼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대신 사기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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