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행 2년 여론조사
국민 75% “안정적으로 정착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 직무 관련자의 접대나 선물이 모두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다수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더 편해졌다고 답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일반 국민, 공직자, 영향 업종 종사자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무원의 64.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62.7%, 교원의 62.7%, 언론사 임직원의 60.0%가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이 줄었다’고 답했다. 직무 관련자의 접대나 선물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전 직군에서 75.0%를 넘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의 75.3%, 공무원의 92.6%가 ‘그렇다’고 답했고, ‘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국민 74.9%, 공무원 91.1%에 달했다.
일반 국민의 69.2%, 공무원의 77.7%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했고,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일반 국민 응답자의 83.2%, 공무원 응답자의 90.1%에 달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 공무원 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3명, 교원 408명, 언론사 임직원 200명, 영향 업종 종사자(음식업, 농수축산 화훼 관련 종사자 등) 602명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다.
한편 이날 권익위가 함께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후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2만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신고가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국민 75% “안정적으로 정착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 직무 관련자의 접대나 선물이 모두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다수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더 편해졌다고 답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일반 국민, 공직자, 영향 업종 종사자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무원의 64.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62.7%, 교원의 62.7%, 언론사 임직원의 60.0%가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이 줄었다’고 답했다. 직무 관련자의 접대나 선물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전 직군에서 75.0%를 넘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의 75.3%, 공무원의 92.6%가 ‘그렇다’고 답했고, ‘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국민 74.9%, 공무원 91.1%에 달했다.
일반 국민의 69.2%, 공무원의 77.7%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했고,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일반 국민 응답자의 83.2%, 공무원 응답자의 90.1%에 달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 공무원 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3명, 교원 408명, 언론사 임직원 200명, 영향 업종 종사자(음식업, 농수축산 화훼 관련 종사자 등) 602명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다.
한편 이날 권익위가 함께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후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2만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신고가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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