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이란 통합제재법’근거
국무부 “中 국방부 산하기관
Su-35機·S-400미사일 구입”
외환거래·비자발급 등 금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을 적용해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을 구매한 중국 국방부와 고위 관료에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이란·북한을 겨냥한 CAATSA로 제3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미국 국무부는 전일 “중국 국방부 산하 장비 개발 관련 부서가 러시아산 수호이(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사진)을 구입해 2017년 제정된 CAATS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리상푸(李尙福)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중국 국방부에 대한 제재는 미국 관할구역에서의 외환 거래와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여기에 미국 비자 발급 금지도 추가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제재하기 위해 만든 법을 근거로 미국이 중국 국방 분야의 핵심 조직과 지도부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제 수호이-35 전투기 10대를 도입했고, 올해는 S-400 미사일 세트를 구매했다. 미 국무부는 “두 건의 구매 모두 중국 국방부 장비 개발 부서와 러시아의 핵심 무기 수출 법인(ROE) 간 지난해 8월 이뤄진 거래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해 만든 위협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이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어 이번 제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CAATSA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AATSA에 따라 러시아 정보 부문에 종사한 33명의 개인 및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들과 거래하는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CAATSA를 바탕으로 한 제재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국방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악의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CAATSA =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3개 국가와 거래하는 그룹 혹은 국가가 미국에 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미국은 즉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 정철순 기자
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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