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꽃뱀’ 댓글 비난
네티즌 모욕죄로 수사진행


지난해 가구 업체 H사에서 일어난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신입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B 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회사 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1월 H사에 입사한 A 씨는 자신이 입사 사흘 만에 직장 상사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인사팀장 C 씨가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사건 전후 모바일 메신저로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맞섰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고소를 취하해 경찰은 B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며 지난 3월 B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B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검찰 역시 B 씨의 강간 혐의를 인정해 송치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A 씨를 ‘꽃뱀’ 등으로 매도하는 댓글 수천 건을 남긴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문화일보 9월 17일자 12면 참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 8000여 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중 심한 욕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있는 사람 약 250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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