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1억5900만 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각각 63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된 경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김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16년 4월 상고심은 국가가 김 씨와 가족에게 5억2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 해 5월 김 씨에게 지연 이자금을 더해 9억1200만 원을 배상하고, 이 전 지원관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이 국가에 총 6억3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가장 많은 금액인 2억23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 이 전 비서관 등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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