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더 늘듯 하지만 중장기적 급증세 꺾일 듯

8월 한 달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연속 등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등록 혜택 축소 방침이 공개된 2일 이후 기존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등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9월 등록자 수는 8월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줄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8월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1년 전보다 35.3%, 전 달보다 23.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1년 전보다 76.7%, 전월보다 21.2% 늘었다. 이로써 8월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34만5000명, 등록 임대주택 수는 120만3000채로 늘었다.

8월 신규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3270명(38.3%), 경기도가 2922명(34.2%)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이었다. 경기도는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이었다. 그 외 광역권은 인천시(350명), 부산시(343명), 대구시(228명), 경상북도(194명) 순으로 신규 등록자가 많았다.

국토부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 임대료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세제 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