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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