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서울=뉴시스】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9.21.
특검 브리핑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네’ 진술”
드루킹, 법정 나와선 “노회찬에 돈 준 적 없다”
계속 부인땐 ‘4천만원 받아’ 유서 증거력 상실
‘경공모 자금 흐름’ 입증 여부 향후 재판 관건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돌연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49)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대해 본인이 따로 할 말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아보카’ 도모 변호사 역시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의 이 같은 입장은 수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7월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드루킹 진술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은 브리핑에 앞서 5차례에 걸친 특검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특검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등과 함께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브리핑은 노 의원이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이다. 즉, 특검에 따른다면 드루킹은 노 의원이 죽기 전에는 유서 내용과 부합한 진술을 내놨다가 사망 후 법정에서 이를 뒤집은 셈이 된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부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메모’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관련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한 쪽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목숨을 끊었는데, 법적으로 돈을 준 사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건은 ‘물증’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경공모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일부가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는데, 서증조사(재판에서 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 등을 통해 공개될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수준인지가 핵심인 것이다.

한편 21일 기일에서 김 지사는 “김씨 측의 댓글조작을 몰랐고,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발탁을 김씨에게 제안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17년 12월28일, 2018년 1월2일께 김씨에게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뉴시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