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전문가 “갈등야기 우려
의무 수납제 등 규제 정비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보다 조세지출·의무수납제 완화 등 간접적인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간 ‘여신금융’ 9월호에 게재한 ‘자영업자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일고’에서 “신용카드 업계의 수익구조 악화는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의 기본적 서비스 제공 수준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난 10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인하됐다. 박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액결제 위주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제로(0) 수수료를 내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개입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신용카드 수수료에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이전 4.5% 수준에서 최근 0.8%까지 낮아졌다.

신용카드 가맹점 중 개인사업자(연 매출 10억 원 초과 제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 2.6%를 공제받는다. 이런 공제율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연 매출 3억 원 이하, 0.8%) 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3억∼5억 원, 1.3%)과 같거나 낮기에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일도 있다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더욱이 2013년 이후 5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2018년 세법 개정안에는 그 한도가 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박 교수는 “간접적 조세 지원을 통한 세 부담 완화를 유지하면서 카드사 및 밴(VAN)사, 가맹점의 적정 수수료율을 유도하고, 왜곡을 초래하는 의무수납제 등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형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공동망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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