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아르바이트생 A(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 37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외부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던 여성 2명을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부인하다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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