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경찰과 금융당국을 속여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은행에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박으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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