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이 허용돼 이용자의 외환 송금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5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면세점이 생긴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이 담긴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Ⅲ)’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증권·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약 334만7700원),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지역 농·수협(연 3만 달러→5만 달러)과 소액 송금업체(연 2만 달러→3만 달러)의 송금 한도를 올려 송금 분야 경쟁이 확대된다. 또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해외 결제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외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외환 분야의 칸막이 해소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과 평가를 진행한 후 전국 주요공항(김포, 대구 등)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판매 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31건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1∼2인용 저속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신산업 분야 개발과 성장 여건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 위생 관련 자영업자의 시설 부담 등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