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
‘소명 부족’ 영장기각과 대조적
檢, 의원실관계자 조만간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의 혐의가 포함된 수사에는 이례적으로 발 빠른 공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발한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배당과 기재부 측 피고발인 조사는 물론 심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며 보조를 맞췄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서울고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심 의원실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수사는 형사4부 검사 2명과 과학기술범죄수사부에서 지원받은 검사 1명이 담당한다. 검찰은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난 20일 이전에 이미 기재부와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만간 심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검찰이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하며 검찰과 각을 세우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심 의원 보좌진에게 적용된 혐의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터다. 법원 판단의 일관성·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의 ‘야당 압박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맞고발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실체 규명 취지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 의원실뿐 아니라 재정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면서 “맞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기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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