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당시 매매가 기준
대금일부 돌려받아도 환급안돼”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낸 취득세도 시세 하락분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C 아파트 주민인 김모 씨 등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된 당시의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이뤄져 대금감액이 됐다 해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특약을 근거로 구청에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도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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