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조례 개정 공포안' 등 33건 심의·의결

용산 상가 붕괴사고 재발 방지
소규모 건축물 관리 규제키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서 점검
현장 결과 전산 기록 남기기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재개발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발생했던 소형 상가 붕괴 사고와 같은 노후 건축물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 완료된 조례공포안은 10월 4일 시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갖는다.

개정 조례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안전센터는 현행법상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지원한다. 안전 점검은 현장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이 완료된 때는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지자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연면적 3000㎡ 이상인 상가나 숙박업소, 연면적 2000㎡ 이상인 주점·식당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관리 책임은 소유주 권한이어서 용산 상가 붕괴 사고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 안전 관련 조례 강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서울시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대북 교류사업을 총괄·조정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만들었다.

시는 ‘화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저소득 화재 피해자의 재산 피해 복구,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돼 개인정보 유출 신고 대상을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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