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8일부터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경찰이 맡아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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