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한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전장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이 기소 3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과 보쉬전장 전 대표 이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금속노조에 불리한 협약안을 제시한 것과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2노조에 준 행위가 모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쉬전장에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가 1노조로 설립이 돼 있었다. 1노조 소속 조합원 210여 명은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1노조를 탈퇴하고 2월 22일에 설립된 2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임금지급일인 같은 해 3월 7일에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2월분 조합비를 공제하고 2노조에 일괄적으로 인도했다. 또 보쉬전장은 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면서 2노조에 비해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시했다. 1·2심은 보쉬전장과 이 전 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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