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자동차 정비센터 대표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명 자동차사의 대전지역 정비사업소 대표이사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횟집에서 회사 경리 직원 B(여·41) 씨와 술을 곁들여 식사한 뒤 “날씨가 추우니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부르자”며 자신의 차량에 B 씨를 타게 한 뒤 갑자기 B 씨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12월 30일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호프집 앞길에서 회사 직원에게 B 씨를 지칭하며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라”며 마치 B 씨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발언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사건 직후 새로운 여직원을 채용하고, 밀폐된 사무실을 공개된 구조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추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명예 훼손 혐의도 당시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횟집에서 회사 경리 직원 B(여·41) 씨와 술을 곁들여 식사한 뒤 “날씨가 추우니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부르자”며 자신의 차량에 B 씨를 타게 한 뒤 갑자기 B 씨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12월 30일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호프집 앞길에서 회사 직원에게 B 씨를 지칭하며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라”며 마치 B 씨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발언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사건 직후 새로운 여직원을 채용하고, 밀폐된 사무실을 공개된 구조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추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명예 훼손 혐의도 당시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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