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오토바이를 훔친 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절도 등)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서 B(40) 씨 소유인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끌고 가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CCTV에 찍힌 똑같은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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