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0% 이상씩 가파른 인상
최저임금보다 최대2000원 많아
노동시장 양극화 부채질 비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공·위탁업무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내년도 인상률을 대폭 올리면서 1만 원을 돌파하는 지자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세금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훨씬 웃돌면서 민간 부문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노동시장 임금 체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 이상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경기 상황과 지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1만 원 이상 지급 방침을 확정한 지자체는 4곳으로 집계됐다. 1만148원으로 정한 서울시와 광주시(1만90원), 경기도·전남도(1만 원) 등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최대 2000원 가까이 많다. 내년에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된 서울시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급 212만932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 생활임금이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지난 2016년 7145원에서 2017년 14.7% 오른 8197원, 2018년에는 12.4% 오른 9211원이었다. 내년 분은 올해보다 10.2% 오른 것이다. 광주시도 2018년 8840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만90원(14.1% 인상)이 된다. 전남도도 2017년 7688원이던 생활임금을 내년에는 1만 원(6.7% 인상)으로 정했다. 경기도도 2018년 8900원에서 내년 1만 원(12.5% 인상)으로 오른다. 임조순 인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생활임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히 인상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활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상승을 부추겨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당분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임금= 지역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청사 경비,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노기섭·신선종 기자 mac4g@,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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