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치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검찰의 대응이다. 검찰 측은 “(공정위)내부의 문제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취업비리와 관련해 공정위를 ‘탈탈’ 털어 공정위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한, 같은 검찰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귀가 의심될 정도다. 더욱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취업비리 수사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정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위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그러잖아도 최근 수사의 편향성 논란에 싸여 있다. 검찰은 최근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발 빠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고발된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공정위 수사를 시작하며 ‘공정위 캐비닛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의 캐비닛에서 사라지거나 잠자는 사건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임정환 사회부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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