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자체 징계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핵심은 현재 공정위 1급 간부인 A 씨가 한 백화점 측으로부터 32인치 TV와 냉장고 등을 선물로 받았다가 이를 되돌려줬고 공정위가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간부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수수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수수액은 징계의 기준이 된다. 100만 원 미만이면 견책이나 경고 처분이며 100만 원 이상이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두루 관련됐다는 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 여부에 따라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공정위 조치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검찰의 대응이다. 검찰 측은 “(공정위)내부의 문제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취업비리와 관련해 공정위를 ‘탈탈’ 털어 공정위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한, 같은 검찰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귀가 의심될 정도다. 더욱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취업비리 수사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정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위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그러잖아도 최근 수사의 편향성 논란에 싸여 있다. 검찰은 최근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발 빠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고발된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공정위 수사를 시작하며 ‘공정위 캐비닛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의 캐비닛에서 사라지거나 잠자는 사건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임정환 사회부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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