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양승태 압수수색

檢 “영장에 적시된 다른 장소는
자택도 해당돼 절차 문제없어
변호인 입회, 동의서도 받아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아”

법조계 “별도 자택영장은 기각
車 관련 장소로 한정해석해야”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에서 USB 2개를 확보하면서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장소’ 해석을 놓고 압수수색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변호인과 양 전 원장 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서재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USB 2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기재돼 있었다”면서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양 전 원장 USB 확보 과정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장 기재 장소는 양 전 원장의 차량이었던 만큼, 차량이 아닌 집 안에서 확보한 물증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차량에 있던 게 집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을 경우’로 한정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처럼 해석하면 대상이 너무 넓어져 버리고, 법원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일부라도 안 받아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주거지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양 전 원장의 재직 시절 USB에서 문건 등을 검토해 향후 일제 강제징용자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한 양 전 원장의 지시 여부 등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각종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7월 25일 기각된 이후 이번에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좌절되며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택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두고는 법원의 면피성 영장 발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해당 차량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에 사용하던 차량도 아니다. 통상 검찰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차량은 곁가지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량에 증거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리안·이정우·임정환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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