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검찰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시를 포함해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가구 수 등 구체적 내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서 한국당은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 소속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하며 신 의원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신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최초 유출자가 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희권·민병기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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