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락금지법’ 오늘 시행
20 ~ 30대 실무자모임 제안
법적구속력·처벌규정 없어
“퇴근 후에는 이성 하급자에게 ‘영화 보자’ ‘술 마시자’ 등 사적인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없애고, 성추행 등으로 인한 ‘미투(Me Too)’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1일부터 조직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연락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칭은 법이지만, 실제로는 선언적인 문화운동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규정은 없다.
사적연락금지법은 “모든 직원은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직장 내 상급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일과 중’에만 유효함을 명심하고, 일과 이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하급자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주말인데 뭐하니?” “오늘 뭐 먹었어?” 등 안부 연락이나 “소주 한잔 하자” “재밌는 영화 나왔던데 같이 보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등 이성 하급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규정은 직장 내 상급자가 이성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해 퇴근 후 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업무 중심의 직장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장급 이하 20~30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에서 제안해 만들었다.
차봉근(울산경찰청 기획팀장) 블루보드 의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호응도 좋았다”며 “규정이 시행되면 조직 내 갑질 문화나 성추행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20 ~ 30대 실무자모임 제안
법적구속력·처벌규정 없어
“퇴근 후에는 이성 하급자에게 ‘영화 보자’ ‘술 마시자’ 등 사적인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없애고, 성추행 등으로 인한 ‘미투(Me Too)’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1일부터 조직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연락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칭은 법이지만, 실제로는 선언적인 문화운동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규정은 없다.
사적연락금지법은 “모든 직원은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직장 내 상급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일과 중’에만 유효함을 명심하고, 일과 이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하급자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주말인데 뭐하니?” “오늘 뭐 먹었어?” 등 안부 연락이나 “소주 한잔 하자” “재밌는 영화 나왔던데 같이 보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등 이성 하급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규정은 직장 내 상급자가 이성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해 퇴근 후 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업무 중심의 직장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장급 이하 20~30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에서 제안해 만들었다.
차봉근(울산경찰청 기획팀장) 블루보드 의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호응도 좋았다”며 “규정이 시행되면 조직 내 갑질 문화나 성추행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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