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訴
“타르 수치만 공개 혼란 가중
유해물질 전체 정보 공개를”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3개 제품의 배출물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 검출과 함께 2개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20∼25%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립모리스는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전자담배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담배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8월 식약처가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담배를 출시한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뒤 낸 출장 보고서에서 “타르 개념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실제 분석에서는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필립모리스 전무는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으나,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분석 결과 발표 당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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