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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