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선배 사칭 명함과 신분증을 위조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고용노동부 특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뽑혀 일하고 있다”며 피해자 A 씨에게 접근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선배라고 거짓말하며 A 씨의 호감을 샀다. 이후 김 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억6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대담해진 김 씨는 지난해 5월엔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 도안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고 청와대 공직기강실 소속이라고 적힌 가짜 신분증을 제작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 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청와대 신분증을 위조하고 명함을 만드는 등 매우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액도 상당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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