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준 공사업자도 징역형
금두꺼비·현금·향응 오가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K지역본부 지사장 A(57·1급)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 원을, 같은 지역본부 팀장 C(57·3급)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P지역본부 과장 직책의 D(58·4급)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B(51)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적인 불법 하도급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서울 우면2지구와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9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B 씨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순금두꺼비 2개(20돈·시가 300만 원)를 받은 것을 비롯, 모두 181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배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6월 파주 운정3지구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B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자신이 서울 성북구 아파트 매입비용으로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가져오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주겠다며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2015년 6월 행복도시 관로 설치 하도급 공사와 관련, B 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948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 전·현직 간부 직원 12명이 묵인해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286억 원대, 설계 변경은 62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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