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복구” 계고장만 보내
준공시기 유예 편의제공도


경기 안산시가 공원 부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멋대로 도로를 낸 장례식장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도 않고 오히려 공사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산시 상록구 A장례식장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원 땅을 침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장례식장은 지난 2013년 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식장 앞을 지나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편도 1차로의 진·출입로를 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 기존 진·출입로의 경우 감속차선이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큰 탓에 추가로 우회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도로가 설계상 경계를 벗어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원 땅(160㎡)까지 침범한 것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 뒤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무단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장만 4차례 보내고 아무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는 진·출입로 준공 시기를 당초 지난해 6월에서 내년 6월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해주는 등 공사상 편의를 제공했다. 시와 장례식장 측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공원 부지를 진·출입로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측은 진·출입로 선형을 고려해 형질 변경된 공원 부분을 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져 최근 형사고발 방침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안산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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