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주 입법예고
이행 불발땐 벌금 등 벌칙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예상
추첨량 절반이상 무주택자 우선
나머지는 1주택자와 함께 경쟁
부동산침체기 집 안팔리는 경우
피해구제 예외조항 악순환 우려
이르면 다음 달부터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려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금 사는 집을 팔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약속대로 기존 집을 매각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의 벌칙이 뒤따른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 주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11월 중·하순이나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 후 준공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정도면 기존 주택을 팔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벌칙규정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일 수밖에 없는 1주택자는 사실상 추첨제를 통한 청약만 가능했는데 이마저 막히게 된 것이다.
새 아파트로 갈아탈 계획을 세우던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추첨제 물량(현행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초과의 50%·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의 25%, 85㎡ 초과의 70%)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1주택자에도 배정키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추첨 경쟁을 벌이도록 하고 특히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비율과 함께 매각 시한이 명시되는 것이다.
주택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집을 팔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규제→선의의 피해자 발생→예외규정 마련’의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실제 벌칙수위는 사법당국이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이행 불발땐 벌금 등 벌칙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예상
추첨량 절반이상 무주택자 우선
나머지는 1주택자와 함께 경쟁
부동산침체기 집 안팔리는 경우
피해구제 예외조항 악순환 우려
이르면 다음 달부터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려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금 사는 집을 팔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약속대로 기존 집을 매각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의 벌칙이 뒤따른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 주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11월 중·하순이나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 후 준공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정도면 기존 주택을 팔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벌칙규정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일 수밖에 없는 1주택자는 사실상 추첨제를 통한 청약만 가능했는데 이마저 막히게 된 것이다.
새 아파트로 갈아탈 계획을 세우던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추첨제 물량(현행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초과의 50%·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의 25%, 85㎡ 초과의 70%)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1주택자에도 배정키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추첨 경쟁을 벌이도록 하고 특히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비율과 함께 매각 시한이 명시되는 것이다.
주택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집을 팔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규제→선의의 피해자 발생→예외규정 마련’의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실제 벌칙수위는 사법당국이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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