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신분을 속여 주거지원금과 기초생활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통일부로부터 초기지급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관할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99만 원의 기초생활급여와 정착지원금 등으로 2138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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