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학교급식 식중독 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과 관련해 학교급식소 및 급식 식재료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했으며, 냉동 케이크를 비롯한 학교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 형태 식품을 지속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정리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 도시락 제공 급식업체에 사전점검을 하고 기존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 한정했으나, 향후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HACCP 인증제도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기준 준수를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사전 평가일정 통지 절차를 앞으로는 전면 불시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기존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식중독 사태에서 문제가 된 업체를 수사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용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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