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보복운전까지 해놓고 허위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낸 ‘적반하장’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고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파손된 차를 뺑소니 피해차량으로 둔갑해 보험사기를 벌인 김모(25) 씨를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 부근에서 앞서 운행 중이던 A(60) 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뒤에서 2차례 들이받았다. 겁에 질린 A 씨는 3㎞가량을 도망갔지만, 김 씨는 이를 쫓아가 A 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에서 또 접촉사고를 냈다. 김 씨는 차에서 내려 A 씨의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후 A 씨가 상암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김 씨는 도주했다.

김 씨의 ‘폭주’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김 씨는 8월 1일 오전 1시 인천 남동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치다가 붙잡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뻔뻔함은 그치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의 보복운전으로 낸 사고를 “주차 상태에서 누군가 충돌하고 달아났다”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28만 원을 타냈다. 택시 뺑소니 사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김 씨는 보험사가 경찰을 통해 당일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해 덜미를 잡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싸워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있는 그대로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낼 것이 우려돼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