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 통과… 19일까지 하위 규정 입법 예고

지난 6월 말 만료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시행령 등 기촉법 하위법규 입법을 완료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법원·법무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현실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을 연구하는 한편, 회생 법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촉법은 오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기촉법 하위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중 기촉법을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 전 발생한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협약을 근거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원하면 기촉법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달 초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지만, 워크아웃 신청 절차가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촉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연구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TF는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해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기촉법 및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선제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 법원,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과 정례협의체를 구성,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협의체에선 사전회생계획안(P플랜) 활성화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금융 공공기관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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