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을 정원 외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입학정원의 10%로 제한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이는 간호 서비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 공급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유턴해 입학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됐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 입학자는 지난 2016년 536명, 2017년 604명, 2018년 753명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선 일반대학의 융합전공, 대학 간 연계전공과 같이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전공이수 근거도 마련됐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
교육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입학정원의 10%로 제한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이는 간호 서비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 공급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유턴해 입학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됐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 입학자는 지난 2016년 536명, 2017년 604명, 2018년 753명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선 일반대학의 융합전공, 대학 간 연계전공과 같이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전공이수 근거도 마련됐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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