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송 현황 자료 분석

서울 시내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전체 소송의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한해 총 소송 비용도 9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년 서울 시내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소송은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3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소송은 2017년 37건, 2018년 9월 기준 3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총 91건의 소송 중 89건(97.8%)은 가해 학생 측이 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됐다. 이 중 32건은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해자 측의 소송 제기가 있었다. 피해 학생 측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은 학교폭력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학교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42건, 고등학교 33건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송 건수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에선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고 대입 시 필요한 학생부 제출 시기까지 가해 이력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취소 소송의 사례도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성북구, 노원구, 송파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비용은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1건당 평균 소송비용은 269만 원으로, 2016년 4500만 원이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소송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9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학교 폭력을 법정 다툼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절차를 거쳐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