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거치지 않고 반입
부작용 생겨도 보호받기 어려워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직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1586만 건이던 해외 직구는 2016년 1740만 건, 2017년 2359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494건에 달했다. 그중 건강기능식품은 2015년 206만5000여 건(16%), 2016년 350만6000여 건(20%), 2017년 497만4000여 건(21%)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308만5000여 건에 이르며 꾸준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230만5000여 건) 대비 34% 증가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한국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일 수 있다.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 수입 신고가 되지 않고, 안전성 검사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性)기능 개선, 신경안정 효능 등을 표방하는 총 115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중복)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 제품이 82%로 가장 높았고, 성기능 개선(27%), 다이어트 효과(18%), 근육 강화(3.7%) 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직구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기 어렵다.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교환·환불을 진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력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영 경희대 약학과 교수는 “관세청이 직구로 국내에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할 때 식약처가 유해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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