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국내외 여론상 쉽지 않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해제 검토를 언급한 ‘5·24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조치와는 별개의 제재이지만, 이 역시 현재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는 재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전문가 등에 따르면 5·24조치의 주요 내용은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조항과 중첩돼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조치는 △남측 해역에서 북한 선박 운항·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5·24조치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일부 유연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금지 등 핵심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 해제를 추진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의 대외교역이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도 직접적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량 현금’이 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불되면 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남북 교역이나 대북 투자는 이뤄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현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취해진 5·24조치에 대해 북한의 연루 인정이나 사과 없이 해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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